[스포츠서울]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였고 음란물 유포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로이킴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로이킴의 아버지가 국내 1위 막걸리 제조업체인 서울탁주 전 회장 김홍택씨인데요. 2017년 인터뷰에서 3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아들에게 지분을 모두 물려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탁주는 제조장별로 나뉘어 공동대표 51명이 있는데, 로이킴 아버지 김홍택씨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로이킴이 공동대표 중 한명이 됐습니다.


왕성하게 방송활동 중인 사업가 백종원은 할아버지가 충남에 있는 예덕학원 설립자로 예산고등학교와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의 이사장에 취임해 가업을 물려받고 있어요.


이처럼 연예인 중에도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50%가 넘어서 자칫하면 상속세를 낼 세금을 마련하다가 가업이 남에게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다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로 세 부담을 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할 때 되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절세 효과도 보고 기업도 잘 운영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나이가 들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증여물건은 가업회사 주식으로 가업승계 받는 자식에게 주어야 하고 아버지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회사 주식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 후계자가 18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식을 증여할 때부터 5년 이내 대표자에 취임해야 해요.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하는 가업주식에 대하여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되어 일반적으로 30억원 초과할 때 적용하는 50% 세율에 비하여 30% 정도의 절세를 받고 가업상속을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업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그 후에 7년 동안 정부가 정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가업을 승계받은 자식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면 그대로 제조업을 해야지 도매로 바꾸는 등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도 안돼요. 가업을 1년 이상 실적이 없어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서도 안됩니다. 또 물려받은 주식을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줄여도 공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상속세에서 결국 정산하게 되어 세금을 그때 더 내게 돼요. 결국 증여세를 상속세로 늦춰서 내게 되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받게 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로이킴.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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