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삼척시는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으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하여 지자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 방문신고 등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잊지말고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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