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파묘’가 ‘대살굿’ 장면 촬영 시 실제 돼지 사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었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칼로 난도질하는 것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죽은 동물 사체를 촬영 소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파묘’ 제작사인 쇼박스로부터 동물 촬영에 관련한 질문 답변을 받았다며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었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묘’는 극중 무당 화림(김고은 분)이 돼지 사체 5구를 난자하는 ‘대살굿’으로 화제를 모았다.하지만 카라 측은 이 영화 투자배급사 쇼박스 측에 실제 돼지 사체 사용여부를 질의했다. 쇼박스 측은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 및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5구를 확보해 운송했다”며 “영화적 표현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술 연출 등이 추가됐다. 촬영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회수했다”고 답했다.

영화에는 실제 생존해 있는 동물도 출연했다. 쇼박스 측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 중 닭, 개(강아지), 축사 내 돼지 외 일부 동물들은 실제 생존해 있는 동물이 출연했으며 모두 촬영 시 협조를 구하는 동물 촬영 섭외 전문 업체 및 양식장, 그리고 해당 동물을 보유한 이들을 통해 섭외됐다”며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바로 관리 주체 및 업체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류의 경우 먹는 장면 외 땅에 있는 장면 등은 최대한 젤리로 만든 대체품을 활용해 촬영했다. 두세 장면 정도에서 일부 영화적 표현을 위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양식장에서 확보한 은어를 활용했다”며 “섭외 시 통상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들을 선별하였고, 특성상 외부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카라는 미국의 경우를 들며 “미국은 동물 촬영 관리 및 승인 기관인 ‘AHA’가 동물의 실제 사체를 촬영에 이용할 경우 해당 동물이 ‘영화를 위해’ 도축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작사에게 요청한다”며 “제작사들은 이를 증명하거나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품으로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영화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며 “동물은 소품이 아니다. 동물을 소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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