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지원, 2년 만기 시 500만 원 마련 가능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억 2498만 원을 적립 지원했다.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249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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