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급식비 지원 현실화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000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며“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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