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의회 통과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의 법적 최대치인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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