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는데, 주택은 총 2302호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