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창업 정책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우수재창업자는 파격적인 지원가능 하도록.

[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자금조달 가능.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

▶성실경영 심층평가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부여.

사업실패로 인한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 전환 방안 마련.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을 정액에서 정률로 개선하여 물가상승 반영.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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