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247원→1,115원/ 10.6% 인하 결정.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결정했다’ 설명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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