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전, 체육행정발전협의회 3차 회의 개최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제3차 체육행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체육행정발전협의회는 체육행정분야 현안 협의 및 논의를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도‧행정시‧(장애인)체육회가 참여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민간대형 공연(행사)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청원경찰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기준 등 각 기관(단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 애로사항과 필요한 처우 개선 내용을 직접 건의했으며, 제주도는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체육시설을 활용한 민간 대형공연(행사) 유치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건의는 사안별로 구분해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채용 시 가산점 부여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기준 개선 과제는 제주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정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성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도민을 위한 체육복지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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