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영어영상
욱일기 퇴치 캠페인 영상.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7월 열릴 도쿄올림픽에 욱일승천기 반입을 사실상 허가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과 금지행위 등을 정해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2m 크기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제국 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제외됐다. 도쿄 조직위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장 한국, 중국 등 일본의 침략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한국 국회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면 안된다는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9월 “욱일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회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구한다”는 사설을 싣는 등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망언 제조기’ 오명을 쓰고 있는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IOC는 헌장 50조에 ‘올림픽에서 정치·종교·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김지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는 전통 문양으로 풍요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이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연기와 개막일 확정 과정에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였던 IOC의 행태를 돌아보면, 일본 정부의 허위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든 만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역사 교과서에 해당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기 바쁜 일본 정부의 가면속 민낯을 낱낱이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예외적으로 1인당 750㎖ 이하의 페트병이나 물병 중 하나를 시음 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다. 접는 우산이나 셀카봉은 반입할 수 있지만 좌석이나 관전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제와 크림, 로션류는 1개당 용량이 100㎖ 이하의 것만 경기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90㎝ 이상의 깃대와 카메라 삼각대, 사다리, 의자, 길이 30㎝ 이상의 카메라 렌즈, 악기, 부부젤라, 확성기, 레이저 포인터, 색종이 등 대회 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반입할 수 없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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