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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제공|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 사회안전망 보완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A병원은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액자를 비치했다. 액자 뒤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장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 이다. 또 B병원은 의료진에게 호신용 스프레이와 액션캠 기능이 설치된 전자시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도 의료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의협이 지난 11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했으나 대다수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하고 있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추후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의료계에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있어 응급실이나 의료기관 내의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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