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가 고압적인 소비자 응대로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KBS는 아고다로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7월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예약된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숙박을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텔 측은 앞으로 단기 손님을 받지 않기로 하고 아고다에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고다가 예약 목록에서 해당 호텔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밤을 새우며 아고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외곽에 있는 콘도를 예약했으나 연세 드신 어머니와 자녀가 몸살에 걸려 여행 일정을 그대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귀국한 뒤에는 아고다 싱가포르 본사로부터 "숙박비 환불은 가능하나 여행 피해에 관해서는 어떤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언론사의 취재 요청이 잇따르자 아고다 측이 '배상을 할 테니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저는 돈이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아고다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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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아고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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