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나면서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16개 혐의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된지 197일 만에 1심 판결에서 다스 소유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공소된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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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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