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 인턴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5)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지만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 공간 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한다.


지난해 2월 안지만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억 6500만 원이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안지만의 원 소속 구단이던 삼성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면서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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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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