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항소 기각\' 강정호, 1심 판결 그대로...유지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부에 출석해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1심에서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심을 마친 뒤 소감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강정호(30·피츠버그)가 방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시티 페이퍼는 25일(한국시간) 강정호에 대해 “방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강정호에 대해 현지 언론이 방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최초에 벌금 1500만원에 기소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어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재판 기간 중 미국 취업비자도 발급받지 못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해 빅리그 복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처음 강정호의 음주 사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 피칭 머신을 보내주기까지 했지만, 최근 그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봉을 활용해 대체 선수 영입에 쓸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 강정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강정호 측의 주장대로 징역형 때문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인 내년까지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츠버그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정호가 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미 그를 제한 선수 명단에 묶어뒀기 때문에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발급 등 행정 절차가 이뤄지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뒤 그라운드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구단 입장에서는 강정호와 맺은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도 잃을 게 없다는 분석이다.

zz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