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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국민가수’들이 세금 탈루 의혹에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미자에 이어 이번엔 인순이다. 인순이 측은 의혹을 일축했다.

한 매체는 25일 인순이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공연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도하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인순이가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연한 콘서트를 통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당시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돈을 받아 인순이에게 건넸으며, 확인란에는 인순이의 서명 혹은 남편의 서명이 기입돼있다고 보도했다. 또 인순이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인순이가 현금 거래를 위해 출연료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순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탈루 의혹과 측근들의 증언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인순이의 에이전시 측은 “현재 보도된 기사내용은 2013년도 자료가 아닌 이미 세무당국이 조사를 했던 2009년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2차례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당국 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끝난 사안이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금처리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순이 측은 “여러 차례 인순이가 해명했음에도 근거 없는 세금탈루 의혹 제기로 인해 가수 명예 및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 타격과 심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앞서 올 2월에 박모씨가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를 받고 이미 해결된 내용에 대한 주장이었기에 국세청에서도 기각 처리된 바 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서 가수 이미자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미자 측이 매니저 권모씨(2014년 별세)의 통장을 이용해 출연료를 받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는 것이었다.

가수 이미자
가수 이미자. 스포츠서울DB

이 자리에 동석한 법무법인 범무의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미자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미자는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하늘소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출연료는 2013년까지 매니저로부터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고 선을 그었다.

태평양 측은 또 이 대표가 개인 계좌로 매니저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출연료가 모두 35억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차명 계좌가 아니라 매니저 명의 계좌로, 이 계좌에 공연 관련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35억원에는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씨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태평양 측은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인순이가 열창하고 있다. 제공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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