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 원주시는 4월 30일(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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