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 자택 CCTV와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준강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과도한 음주로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또한 앞서 피해자들은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강지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측이 사건 발생이라고 특정한 8시 30분 역시 그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9시 9분 보이스톡을 한 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은 줄곧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환 측은 이들이 사건 당일 수 시간 동안 강지환의 집에 머무르고 샤워를 하며 강지환이 제공한 그의 침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와 술을 마신 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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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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