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1
캡처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무더위가 최대 고민인 2020도쿄올림픽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기장 내 음료 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스포니치’는 31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시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를 발표했다면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음료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입하는 조건은 1인당 1개다. 비 알콜로 페트병이나 물통에 든 750㎖ 이하의 액체만 허용이 된다.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개인 음료의 반입이 허용된 것이라 눈길이 쏠린다. 도쿄의 여름이 워낙 덥다보니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는 음료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왔다. 음료수 병 투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다. 경기장 내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페트병 대신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대회 식음료 스폰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하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했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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