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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우승자 발표 지연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를 낸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이 미성년 참가자의 심야시간 방송출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스터트롯’은 13일 0시50분부터 1시30분까지 생방송으로 결승진출자 7인의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우승자 발표 방송을 진행했고 무대 위엔 15세 미만 청소년인 정동원(13)도 포함돼 있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미스터트롯’에 대해 “정동원을 심야 시간에 출연시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담당 부서로 민원이 이첩되면 검토 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하게 됐다”며 “정동원 본인이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부모도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방송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법 위반 사례는 Mnet ‘아이돌 학교’가 2건, ‘프로듀스48’이 1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2018년 ‘프로듀스 48’은 15세 미만 청소년 출연자인 장원영이 결승에 진출하자 방송 시간을 3시간 앞당겨 자정 전에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게 편성한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TV조선 ‘미스터트롯’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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