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양시 연현마을 개발 조감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개발 조감도.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 일부가 친환경 녹지공간의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되고 700억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민생 현장이다.

이 지사는 최대호 안양시장, 피해주민,아스콘 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영개발을 제안했고 협의를 이끌어내면서‘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는 당초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그려왔다.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을 추진하려면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벽에 부딪쳤다.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고, 공공주택 건설을 대신 해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서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는 이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안에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내년 내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 해 오는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