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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제공 | SK그룹

[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 회장은 9월말 기준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548만여주의 소유권이 노 관장에게 넘어가 경영분쟁이 불가피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hrle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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