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긴급체포 된 강지환, 법원으로 이동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공개 결정을 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의 직업이 알려진 상태이고 법정에 서기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는거에 대한 염려가 컸다”며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신문은 재판부 합의로 사생활 침해의 염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하겠다”며 증인신문에 한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구형은 다시 공개 재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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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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