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구독자 76만명 유튜버 아옳이(33·김민영)가 전 남편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는 지난 2018년 전 남편 서모씨와 결혼했지만, 4년만인 2022년 10월 합의이혼했다. 결혼 후 유튜브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금슬을 자랑해왔던터라 놀라움을 안겼다.

이혼이 알려진 뒤 아옳이는 서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서씨의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씨는 “이미 파경에 이르러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를 만났다. A씨와 만남이 이혼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 1년3개월여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A씨로 인해 아옳이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아옳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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