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로도 처벌 받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석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심석희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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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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