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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방송인 K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씨가 이름을 드러냈다.

11일 S씨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커피스미스 손태영(48) 대표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인 K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협박 공갈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가 ‘혼인빙자사기’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이 내 돈을 쓰고 잠적해 민사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K에게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을 쓰다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연락을 끊어 억울한 마음에 벌인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S씨가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로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에는 커피스미스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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