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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화면캡처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연예인 지망생, 사기 피해사례만 알면 걱정없어요. ’

잠재적 연예인 지망생 100만명 시대인 최근 연예인 및 지망생들을 겨냥한 각종 사기 및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례와 언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분쟁발생 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쟁발생 사례집은 불공정 계약사례, 전속계약 위반사례, 연예인 지망생 관련 횡령, 사기 성범죄 등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근거로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실제로 발생한 피해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획사 대표를 사칭한 A는 B군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했다. A는 계약금 300만원과 드라마 PD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챙긴 뒤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형법 제347조 규정에 따라 A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유명 댄스그룹 멤버의 전 매니저 A는 연예인 지망생 B의 어머니에게 2억5000만원을 주면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주고 연예계 PD 등에 소개해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2억5000만원을 받고 사라졌다. A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뮤직비디오 등의 출연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거짓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거짓광고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가수 데뷔를 꿈꾸는 A는 기획사 대표를 사칭한 B를 소개받았으나 B는 방송출연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고 A가 방송출연을 요구할 때면 성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는 어떤 처벌을 받나?

방송출연을 명목으로 수차례나 돈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상습공갈죄, 성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기획사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성상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역 탤런트 출신 A는 자신이 아역 탤런트 출신임을 과시하면서 연예계 사정에 어두운 지망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 치아교정을 요구하고, 모 여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성형수술비로 2400만원을 받은 뒤 수술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되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A를 처벌할 방법은?

연예인 지망생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므로 형법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형수술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이를 되돌려 주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예인 A는 기획사 B와 가계약을 체결한 뒤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기획사 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A는 계약 위반인가?

A의 계약 위반행위로 가계약에 정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다. 가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긴간, 계약금의 구체적인 지불방법, 수익금의 배분비율, 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위약금의 액수 등 장차 체결할 본 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는데 만일 연예인이 임의로 가계약에 대한 본 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가수 A는 소속사 B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는 계약기간이 장기간인데다 수익금 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A는 소속사 B에 대해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한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계약기간 7년보다 장기인 경우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에 의해 청소년 A는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소속사 B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을 해야만 계약상 정산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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