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많은 연예인이 창업하거나 사업에 투자해 다행히 성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여 지금은 모두 갚았지만 이상민은 69억 원, 신동엽도 80억 원 빚을 졌었다고 해요.

직접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자신의 탓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칫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지인에게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회사의 모든 세금까지 떠안는 사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몇 년 전 6개월 정도 법인 대표로 이름을 빌려준 A 씨는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름 빌려준 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해 수억 원의 납부 고지를 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A 씨는 법인에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도 없고, 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며, 급여와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과점주주라고 모든 세금을 내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인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A 씨는 2016년부터 태국 및 라오스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친한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종로에서 금지금업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즉시 귀국할 수 없어서 우선 딸 C를 대표이사로 해 문제 법인을 2021년 3월 22일 설립하게 했고, 법인 설립 이후인 같은해 3월 26일 귀국해 4월22일 법인의 대표이사를 딸 C에서 A 씨로 변경했어요.

문제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친구이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B 씨가 딸 C의 설립 당시 대표자의 은행 계좌에 2021년 3월19일 송금해 출자하였습니다.

출자한 자본금은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쓰고 친구 B 씨는 문제 법인 설립 직후부터 본인의 다른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했고, 명의만 빌려준 A 씨는 문제 법인의 사업에 관여 하지 않았고, 친구 B 씨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어요.

A 씨가 문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걱정이 된 A 씨는 친구 B 씨에게 대표이사 및 지분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B 씨가 2021년 9월28일 모든 지분 정리를 해 한숨을 돌리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친구 B 씨는 문제 법인의 사업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 자금 집행 결정, 감독, 직원 등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도 해줬어요.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A 씨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과세하고 모든 세금에 대하여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4년 7월9일 선고 2003두1615 판결)

그리고 A 씨가 친구 B 씨의 사업 권유로 법인 설립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174)

인기 연예인이 사업을 권하는 친한 지인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진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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