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유명 헤어스타일 관련 유튜버 A씨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10분 앞두고 유아인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짧게 자른 머리와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에서는 유튜버 A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유아인의 마약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이 미국 여행 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 측의 요청으로 유아인과 최씨와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고 증인신문에 임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A씨와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A씨는 (유아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로 인한 위력과 압박감을 느껴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고 최하늘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과 대면하고 증인신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폐시설(가림막) 설치를 요구했다.

A씨는 최하늘과는 온라인 상으로 알게 된 이후 10년 넘게 친밀하게 지낸 친구이며 최하늘로 유아인을 소개 받아 2년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A씨는 “헤어스타일리스트라는 본업을 가지고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고객이 연예인이나 광고 촬영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 유아인, 김영광, 가수 빈지노 등 유명인들의 헤어스타일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상, 봉사활동 등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유아인도 제 유튜브에 여러차례 출연했으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올리기도 했다”며 “(이번 논란 이전까지) 구독자 30만명 이상,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일행들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A씨에게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것을 우려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라며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 또한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는 A씨에게 흡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A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 최하늘 등과 놀러간 미국 LA 한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4시간 브이로그 영상으로 찍는게 유튜버로서 일상이었던 A씨는 의도치 않게 유아인 등이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을 찍게 됐고 자신이 공범이 되어야 유아인, 최하늘 등이 안심할 거란 생각에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마 흡연을) 두차례 거부했지만 ‘너도 할 때 됐다’고 재차 권유했다”며 “‘겉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유아인이 깊게 빨아들이라고 말했다. 목으로 연기를 넣었는데 따갑고 아팠다”며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거부했다고 재차 말했다.

거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유아인이 가장 나이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제가 대마 흡연을 거부하고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와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대마 흡연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후폭풍이 무서웠다. 하는 척이라도 해서 공범이 되는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날에도 유아인이 대마를 권유했고 명확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겉담배로 연기를 흡입하고 기침하는 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쁜 길로 들어서면 안된다는 생각에 경찰 수사 연락이 왔을 때 유아인, 최하늘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유아인, 최하늘 등의 대마 흡연 정황들을 진술했으나 이후 최하늘로부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길 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그는 정밀 검사를 통해 케타민, 코카인 등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되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두 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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