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는 의혹이 제기된 남규홍PD가 “작가들이 드라마 집필 계약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서울’은 이날 오전 ‘[단독] 작가들 용역계약서 요구하자 남규홍, 딸과 함께 셀프 작가 데뷔…6명 중 3명 퇴사’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본지는 다각도의 취재와 제보를 통해 남규홍PD가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 저작권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작가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신과 PD들, 딸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남PD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7~8년차 작가들은 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방송료를 받을 수 없다”, “작가들이 가져온 계약서는 드라마 작가계약서다. ‘나는 솔로’ 특성상 해당되지 않은 게 많아 법률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비회원이어도 저작권을 협회에 신탁하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문의가 왔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표준집필계약서를 안내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와 일했다는 집필계약서(용역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지정 표준계약서는 장르 불문 공통이다. 남규홍PD가 왜 그걸 드라마 계약서라고 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협회관계자는 협회 비회원 작가들의 재방송료 지급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제작사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에 저작권자가 확실히 구분돼 있고 2차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협회가 신탁을 받아 처리한다”며 “‘저작권’은 말 그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작가들은 대본에 대한 저작자이고 PD들은 대본을 가지고 영상화하는 연출자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 제작자한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표준집필계약서에도 명백히 나와있다.

협회 측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작가들의 집필계약서(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예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관련 업무를 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PD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제작자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면된다. 그에 따른 처벌로 벌금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벌금을 내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라면 잘못된 일이지만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했다. 이어 ‘스포츠서울’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추후 대응 여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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