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한 비트코인<YONHAP NO-4254>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상승세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400만원대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전 기준 비트코인 1BTC(비트코인 단위)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38% 떨어진 5459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66% 오른 40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다는 1ADA(에이다 단위)당 2.53% 내린 3075원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1330원에 거래돼 전일 대비 1.53% 상승했다.

지난 11일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속속 내놓자 비트코인은 4% 이상 급락했다가 저가매수에 힘입어 12일 소폭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3일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조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 전력회사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우블록체인’은 “중국 국영 전력회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낭비하는 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를 ‘우표 거래’에 비유하며 자금 세탁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유럽 증권 당국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내에서도 규제를 앞두고 시장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중소 거래소들의 운명이 일주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면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변수는 추석연휴(18~22일)다. 24일까지 추석연휴를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마감 당일을 포함해 7영업일이 남았다.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은 받지 못해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거래)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다. ISMS조차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인 24일 이전에 영업이 중단된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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