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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여자 프로골퍼 고진영(25)이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끝난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해 우승 상금 110만 달러(약 12억원)를 받고 2년 연속 LPGA 투어 상금왕이 됐습니다.


고진영은 대회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이 대회에 나와 우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 충분히 쉬었고 미국에 온 이후로는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승 상금 110만 달러에 대해 "사실 텍사스주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금은 모두 한국으로 보내 미국 은행 통장 잔액이 얼마 없다"며 "집을 사는 데 보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진영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하려고 집을 사려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 상금을 송금하면서 텍사스에 주택을 사고 주거지를 정하는 이유는 미국에 내는 세금은 절세하면서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올해 1월 국세청에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프로골프 선수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미국프로골프투어(PGA Tour)에서 프로골프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이주신고 및 국외 이주 재외국민등록을 했어요. 국내에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는 코치와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연간 300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상금 등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프로골프 선수가 한·미 양국에 동시에 활동하면서 실제 경제 활동도 비슷하게 하여 두 국가의 거주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로 결정합니다.


고진영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국의 텍사스주는 미국 내 활동도 편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세를 내지 않고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연방세는 주택을 사면 항구적인 주거지로 인정받아 미국 내 활동 경비를 수입에서 빼줘 절세가 돼요.


그리고 상금을 국내로 보내 자산을 구입하고 선수 활동 이외 생활은 주로 한국에서 하므로 국내외 모든 상금 등 수입은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아 대부분 세금은 한국에서 빠짐없이 내려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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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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