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명 유튜버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Google)로부터 광고 수입을 딸 명의 계좌도 등록해 수입을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고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의 출연료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출연자의 탈세를 돕기도 했습니다.

유명 BJ B씨는 오랫동안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광고 수입을 세금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 광고 수입은 세금 신고 누락하였고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속여 탈세했어요.

유튜버나 BJ 등 1인 미디어 규모는 2018년 3.8조원에서 2023년 8조원(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19년 5월)으로 관련 세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자진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 등 90여 국가와 금융 정보를 교환하여 부모나 딸 등 친척 이름의 차명계좌나 소액으로 나누어 받는 탈세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추적하고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운영자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이고 사회 초년생이어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거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스튜디오가 없는 경우에도 방송 수입은 신고해야 하고 필요할 땐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하고, 면세 사업자는 다음 해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해주거나 SNS 마켓의 경우에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이렇게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세포 마켓인 SNS 마켓 등 신종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은 탈세를 추적하여 세금도 징수하지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만들어 사업자 등록하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창업자 멘토링’을 하고 ‘세금안심교실’을 열어서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1인 미디어 방송으로 광고 등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있으니 세무서에 전화하여 세금 안내를 꼭 받으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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