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연예 활동으로 소득이 높은 스타들은 받은 출연료로 여러 가지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연예인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SM 이수만과 YG 양현석은 주식 부자, 비와 서태지는 빌딩 등 상업용 건물에 투자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중 배우 전지현은 지난달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동산 부자 2위에 올랐는데요. 77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택의 경우 삼성동 주택을 75억원과 45억원짜리 2채를 가지고 있고 30억원 정도의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대치동 고급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지현이 한 채라도 지금 판다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절반 가까이 양도세로 내야 하므로 실제로 이익을 많이 못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4월1일부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이익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세법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올해 4월 전에는 전지현과 같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2010년경 10억원에 사고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료로 3000만원 들고 올해 3월에 15억원에 팔면서 중개료로 1000만원을 줬다면 양도차익은 4억6000만원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억1000만원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4000만원이 되고 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1억1000만원 지방소득세는 1100만원을 내서 내야 할 세금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4월 이후에 받았다면 양도세가 확 높아집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모두 전지현처럼 서울에 있다면 정부에서 정한 부동산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은 4억6000만원으로 같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아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5000만원이 되고 세율은 애초 40%에서 20%를 가산해 60%를 적용해서 낼 세금이 양도소득세 2억4000만원에 지방소득세 2400만원을 더하면 내야 할 세금은 2억7000만원으로 하루 차이로 배에 가까운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해요.


여기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정지역인 서울시, 인천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세종시 등 전국 대부분 도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이
라고 하니까. 보통 세율이 10%면 그 세율의 20%에 해당하는 2%를 더하여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0%의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30% 세율을 적용해 무려 3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6%에서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30%까지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인데 이것마저 공제 못받으니 세금은 하루 차이로 몇 배로 더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절세하려면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으로 지정된 주택, 선순위 상속 1주택, 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어린이집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을 올린 조정지역은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율이 높아서 주택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주택 팔 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미리 확인해 보셔서 당황하지 마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전지현.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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