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배우 이소연이 이혼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어요. 2015년 초 두 살 연하의 벤처사업가와 결혼했다가 갑자기 이혼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이소연 측은 오랜 기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 엉뚱한 이혼 사유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혼하면 그동안 부부가 모아 놓은 재산을 나누거나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위자료는 법에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의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하여 판사가 사정을 봐서 자유롭게 정해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재산분할은 부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중재하는데 법원에서는 결혼 후 서로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혼 과정에서 금전과 재산이 오가는데 세금이 빠질 수 없죠!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한푼 안 낼 수도 있고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나 법원에 의하여 정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이혼으로 인해 자기 노력 분을 돌려받는 자기 재산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걱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필자가 과거에 세무조사하는 중에 재산 중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상대편에게 내어준 것을 찾아내서 과세한 적이 있답니다. 즉 공동노력이 아닌 방법으로 재산을 만들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래도 판결에 따라 본인 명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상대 명의로 넘겨주는 것은 정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비슷하지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넘겨주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지만 세금을 피하고자 위자료 명목으로 주었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겨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여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물지는 않지만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해요. 대개 이혼을 하
는 경우 주택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이혼 후에 경제사정도 안 좋고 나쁜 추억으로 빨리 주택을 처분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따지기 위해 취득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이혼으로 받은 때가 아니고 다른 이혼자의 취득 시기로 따지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나누는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이소연.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