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연예인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배우의 경우 연평균 수입은 4200만원이지만 90%는 연평균 수입이 620만원으로 매달 52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수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입이 870만원, 모델은 연평균 수입이 27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작가, 성우, 프리랜서 등 방송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이번 5월3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 그 후에 받을 수 없으니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니까 꼭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해당합니다. 직장있는 근로자는 2017년 총수입으로 계산하고 직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예술,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받은 총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작가, 모델 등 프리랜서는 받은 금액의 90%로 계산한 총소득으로 혼자 사는 경우에는 1300만원 미만, 부부와 자녀 중 혼자 버는 경우에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수입이 적다고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7.12.31. 기준으로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양하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도 예금, 적금, 현금, 주식, 승용차, 전세금의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넣고 신청하면 되고, 그것도 번거로우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이용해서 전화로 음성을 들으며 신청하거나 화면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 신청해도 돼요.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사실 대부분 2억원이 넘어가는데 슬쩍 1억원으로 적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등 세무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이 아르바이트, 부업, 프리랜서 등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안알려줘서 혼자 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꼭 안내문이 와야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청해도 돼요. 대신 전화 ARS 나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이 안됩니다.


만약에 한 가족에 둘 이상 신청하라고 통지가 날라왔다면 두 명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의 한 명으로 정하거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부양 자녀 수가 많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요. 소득을 거짓말로 낮추거나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붙이면 세무서는 장려금을 회수하고 1일 1/10,000의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 후 2년간 장려금을 안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번 5월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9월 말까지 지급하는데요. 올해 추석이 9월24일이라서 아마 9월21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연예인이나 프리랜서는 이번 5월에 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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