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슈츠\' 장동건, 엄지 척!

[스포츠서울] 최근 들어 배우 장동건, 곽도원, 가수 성시경, 효린이 기존 기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차렸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기획사에 의지하던 홍보와 섭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충분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구태여 큰 비용을 들여서 더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서 마음대로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유재석, 전지현, 서인영, 김종국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차렸다가 다시 기획사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 소속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1인 기획사나 혼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감독, 작가 등 프리랜서는 모두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자기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혼자서 방송 활동하는 배우, 가수, 운동선수, 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각종 영업사원은 사업소득자지만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서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요.


프리랜서 중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번 5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연간 총 7,500만 원 미만만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 2월에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처럼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그 이외는 이번 5월에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연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 많아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연예인의 경우 2016년에 연 수입이 2,400만원 미만자는 추계신고대상자라고 하고 2017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 또는 증빙서류 없이 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가수는 47.3%, 배우·탤런트·MC·개그맨은 39.0%, 작곡가는 64.1%, 모델은 50.8%를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배우와 탤런트가 경비를 많이 인정 못받고 있고 작곡가는 가장 많이 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연예인과 방송인의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인정해주니 인적공제라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1인당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셨다면 100만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암. 중풍. 치매 등 오랜 기간 치료받는 중증환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중증 환자 확인을 병원에서 금방 확인해주는 데도 귀찮다고 빼놓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나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본인이 낸 것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이 안되더라도 부모님, 자녀가 낸 영수증이 있다면 모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 연예인은 이처럼 꼼꼼하게 빠진 가족 관련 공제만 잘 챙기면 세금도 크게 절세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번 5월 소득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고소득 연예인과 방송인의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