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금메달 내보이는 이승훈

[스포츠서울]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멋지게 끝났습니다. 폐회식에서 바흐 IOC 위원장은 한국어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스피드스케이트의 이승훈도  매스 스타트 경기 금메달 확정 후 인터뷰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로 인기스타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는 안내 요원이나 각종 경기 진행 도우미로 활약했는데 최소한의 유니폼과 식사와 지낼 곳이 제공됐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이 안붙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법에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보고 세금을 안매기고, 그 외는 실제로 본인이 받는 소득이 아니라 보고 세금을 안매깁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끝난 후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고생한 위로금으로 사례금을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혹시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통역, 해설, 선수 지원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해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돼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 스피드스케이트의 이승훈, 쇼트트랙의 임효준 최민정, 스켈레톤의 윤성빈 등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금메달만 받았지요. 메달에는 세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승훈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브라보앤뉴와 대한항공으로 되어 있고 여러 후원사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회사 홍보에 크게 기여해 성과금과 포상금을 짭짤하게 받게 되고 또 광고에도 출연해 출연료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데요.


소속사에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고 미리 약정된 성과급여 약속에 따라 정해진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프로선수는 근로계약보다는 전속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받는 전속계약금, 광고료 등은 직업이 운동선수이므로 모두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처럼 금메달 획득에 따라서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으로 받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선수 소속사나 후원사가 자기 제품의 상표 가치 향상과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훈련경비, 용품, 대회 출전비 등을 아끼지 않고 거액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자기회사 후원 선수가 메달
을 따거나 인기스타가 된다면 아까울 것이 없겠죠. 이런 경우 그 일체 경비는 한도 없이 광고선전비라고 하는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가치있는 것이 오고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24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승훈. 강릉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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