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 관내에서 2023년 기준으로 재개발로 추진(5지구) 된 민간임대주택은 총 596세대이며, 조합으로부터 안양시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단 한 채도 매입 못한 채 민간 업체에게 100% 매각되었다.

민간임대업체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1130억 원 규모이며, 임차한 금액은 1499억 원으로 민간 업체가 챙긴 금액은 369억 원 정도이다. 조합별로 다르지만 최고 123억 원, 최소는 31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임대 아파트 매매 계약서’ 1조 6항에 따르면 ‘잔금’은 매매 목적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할 납부하되, 해당 세대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갑’이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매매 대금 납부계좌에 세대별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임곡 및 소곡지구의 경우 소유권보존 등기 후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2조②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

안양시는 더 이상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부과하여 그에 맞는 용도로 집행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몇 가지 시사 하는 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노력은 물론 청년 인구 유출 등을 방지하고, 청년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조합으로부터 시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 아파트 매입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거부 또는 방치를 통해 ‘민간임대업체’들에게 만 배부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시 또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조합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을 시 임대 아파트를 즉각 매입하여 재개발 지역의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주거안정 문제는 지역성이 강하므로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태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관련 욕구를 파악해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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