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3월 6일(수)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해하자 : 원격진료/비전속 진료”를 주제로 제6회 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강원도 의사의 75%가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어 있고, 종합병원 이용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거리가 전국 시·군·구 평균이 15.3㎞에 불과하지만, 강원도는 두 배에 이르는 29.2㎞를 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조 단장은 지금 당장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영역 의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확대, 의대생들의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비선호 추세, 지방소멸 등으로 인해 5년 내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의료자원의 분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기관 비전속 의료인의 진료 확대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15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는 현행 「의료법」제34조(원격의료)에 따른 의료인 간 원격의료(협진)를 확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필수의료 취약지원 의료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도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슬 원격의료산업협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인 G7 국가 모두 ‘별도의 원격의료 플랫폼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원도 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용진 미주국제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또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비활동의사를 어떻게 의사로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비활동의사의 진료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시 진료수가 청구, 의료과실 책임 등에 대한 부담 분배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의료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세세한 의료서비스 사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분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진권 원장은 “시장은 매 순간 수요자에 의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혁명과 분권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강원도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해소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항만배후단지 지정, 상속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 체류 및 이민비자 특례, 댐 주변지역 지원,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주제로 매주 1회 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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