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 “공인 에이전트 등록도 안 된 사람이 전화 와서는 아이(선수)를 좋은 팀에 넣어주겠다고 하더라. 당혹스러웠다.”

e스포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적 시장 또한 야구, 축구 등 정통 프로 스포츠 못지않은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글로벌화되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LCK는 지난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게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자격 심사와 시험을 통해 에이전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정과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계화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LCK 공인 에이전트로 등록된 이는 총 41명이다.

그러나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 이들이 프로 선수들의 가족 등에 부정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 2년째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해 졌다는 것. 에이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자격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 에이전트는 “선수 가족에게 전화를 해 ‘자신에게 맡겨주면 좋은 팀으로 보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다”며 “뿐만 아니라 팀에 찾아가서는 만난 적도 없는 선수를 영입시켜주겠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이 같은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얘기들을 접한 LCK 측은 이러한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 등 규정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스포츠서울과 단독인터뷰에서 “공인 에이전트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계약 교섭 및 연봉계약 체결, 연봉조정신청 및 조정업무의 대리, 개인 스폰서십 및 광고,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떼며 “스토브 리그 기간에는 계약 교섭 및 연봉계약 체결 등이 다수 발생하게 되며, 이 업무는 LCK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수 및 코칭 스태프가 LCK 공인 에이전트가 아닌 자에게 에이전트 업무를 대리로 맡길 경우, 혹은 공인 에이전트가 아닌 자와 업무를 진행하거나 접촉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팀 임직원, 게임단 및 게임단주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며 “페널티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무기한 활동 정지와 자격 정지, 자격 취득 제한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향후 ‘포상금 제도’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나갈 것이라 했다. 공인 에이전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함으로써 감시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이 사무총장은 “당장은 ‘포상금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가 규정화돼 있진 않지만 타 스포츠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LCK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규정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수와 선수 가족들은 LCK 공인 에이전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돼 있으니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자격을 확보한 공인 에이전트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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