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6개월의 징역혁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1년 유예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서 열린 양 전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비아이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돼 이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수사기관에서의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 외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LSD,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대표가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총 다섯 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한서희는 지난 8월 25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참석해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다 돌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받는 4년동안 지쳤다. 양 전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을 바랐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전대표 변호인 측은 한서희 진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양 전대표가 한서희에게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면 공익 신고에 포함됐겠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섰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서희는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하지 않아 도움을 받고 돈까지 받으려 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 전대표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만큼 상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 전대표와 법률대리인 모두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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