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16년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가족 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는데 유노윤호의 주소도 같다고 합니다.


가족 법인은 부동산 법인으로 보이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적고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정부는 2021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2주택 이하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올리면서 법인 주택분은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3.0%로 인상해 과세표준이 적은 경우에 도 개인 주택분보다 3배 정도 세 부담이 많아졌어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종전 0.6%∼3.2%에서 1.2%∼6.0%로 올리면서 법인 주택분은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6 .0%로 인상하여 과세표준이 적은 경우에도 개인 주택분보다 6배 정도 세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개인 주택분에 적용되는 6억원 공제도 못 받고 매년 오르는 세 부담 상한도 개인 주택분은 200% → 300%로 인상되었는데 법인 주택분은 상한률을 폐지하여 3배 이상 올려도 세금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율도 개인 양도소득 세율과 비슷하게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 과세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됐습니다.


모든 법인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인상된 추가 세율이 적용돼 꼭 절세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10년간 공제해주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그대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서 세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없어요.


개인 주택이나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차익이 고스란히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택이나 건물을 양도해서 이익이 남는다고 소유자에게 소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소득세를 내야만 자기의 소득이 돼요.


가족 법인이 2016년 주택 건물을 취득할 때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절감되고 양도할 때도 낮은 법인세를 내어서 이익처럼 보였지만, 2021년 이후에는 보유세도 개인 주택보다 높아지고 양도해도 법인세를 낸 후 주주 배당하여 소득세를 낸 후 가져갈 수 있으니 절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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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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