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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사망 후 상속 재산 중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공시된 보유 상장 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인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돼 총평가금액은 22조원, 상속세 금액은 11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외 비상장 주식, 부동산, 서화·골동품, 기타 재산은 세법과 국세청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사망 후 6개월인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해요.


이건희 회장은 세계적인 미술 컬렉션으로 1만여 점 이상의 동·서양 최고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과 이중섭의 ‘황소' 등과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각종 도자기 등 국보급 문화재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양 작품으로는 모네, 고갱, 미로, 샤갈, 마티스, 피카소 등은 고전 명작은 물론 현대 유명작가의 대표작 등 약 900여 점을 소장해 몇 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중 서화·골동품은 판매용과 소장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어요.


판매용은 일반 상품·제품과 같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데 재취득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데 크게 시세변동이 없다면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최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소장용 서화·골동품 등은 1. 서화·전적 2. 도자기·토기·철물 3. 목공예·민속 장신구 4. 선사유물 5. 석공예 6. 기타 골동품 7. 기타 미술품으로 구분한 후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요.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보다 미달하면 국세청장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삼성가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상속 예술 작품에 대하여 모두 상속받아 평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려면 절반 이상 처분할 수 밖에 없고 제값을 받기 위하여 해외 매각을 추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규정된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이용한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해외 매각하지 않고 국내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할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직접 출연 의사를 밝혔거나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2인 이상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인 4월30일까지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도 내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면제받은 후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 등 까다로운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면제받은 상속·증여세를 추징해요.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예술품은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므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슬기로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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