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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지난 8월 피해자들의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뒤집어졌지만 판결에는 반전이 없었다.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재판장)는 대법원 제2회 법정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TV조선 ‘조선생존기’에 출연 중이던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팜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중 1명이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지환은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언론을 통해 강지환 자택 CCTV가 수차례 공개됐다.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국면이 전환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에서 강지환과 그의 변호인 측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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