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 물티슈 안전관리 강화. 아기 물티슈도 이제 화장품
안전한 물티슈를 찾는 엄마들에 희소식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한 물티슈를 찾기 위해 애쓰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앞으로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체 안전을 위해 현재 1013종의 성분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고, 260종 성분의 경우 사용상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는 만큼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도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한다.

아울러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으며 반드시 부작용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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