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해와 같은 1만 150원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내년도‘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150원(시급)으로 동결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1만 150원으로 동결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석환 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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