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 박 모(30)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직접 몰카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9일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보조 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증거 확보 후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했으며, 6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건 A씨가 몰카를 설치하기 전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춰본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KBS는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7개월여간 총 47여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


또한 촬영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개인 소지했다.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예정돼 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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