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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터)대웅제약, 메디톡스 로고.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5년간 벌여온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하고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진실게임을 벌여왔다. 대웅제약은 그때마다 경쟁사의 음해라고 반박해왔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ITC는 애초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됐지만 예비 판결에서 누가 먼저 승기를 잡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장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이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미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주력 상품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예비판정으로 모든 의혹과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예비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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